대출을 중도에 갚거나 갈아탈지는 지금 한 번 드는 비용과 이후 줄어드는 이자를 같은 비교 기간에 놓고 판단합니다. 자기 자금으로 갚을 때는 줄어드는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비교합니다. 갈아탈 때는 이자 차이와 중도상환수수료·부대비용을 비교합니다.
핵심 요약
- 순절감액 = (유지할 때 이자 − 새 대출 이자) − (중도상환수수료 + 부대비용)이며, 두 이자는 같은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 금소법상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갚을 때만 예외로 부과됩니다.
- 손익분기 개월 수(한 번 드는 비용 ÷ 월 이자 차이)가 실제 유지 기간보다 짧아야 계산상 유리합니다.
계산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순서를 지키는 이유는 비용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수료와 부대비용은 한 번만 들고, 이자 차이는 매달 쌓입니다. 둘을 같은 기간에 놓아야 비교가 성립합니다.
1단계 · 기존 대출 조건 정리
잔액, 금리와 금리 유형, 상환 방식, 대출 실행일, 약정서의 중도상환수수료율과 계산 방식을 적습니다. 실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짜도 함께 적습니다.
2단계 · 비교 기간 정하기
새 대출을 실제로 유지할 개월 수를 정합니다. 집 매도, 전세 만기처럼 대출이 끝날 시점이 보이면 그 날짜까지로 잡습니다.
3단계 · 한 번 드는 비용 합산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와 새 대출의 부대비용을 더합니다. 부대비용에는 인지세(대출 약정서 등 문서에 붙는 세금) 중 고객 부담분, 보증료·반환보증 이용료 등이 들어갑니다.
4단계 · 같은 기간의 이자 비교
비교 기간 동안 기존 대출을 유지할 때의 이자와 새 대출 이자를 각각 구하고 차이를 냅니다.
5단계 · 순절감액과 손익분기 확인
이자 차이에서 한 번 드는 비용을 빼고, 비용 합계를 월 이자 차이로 나눈 개월 수를 비교 기간과 대조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떤 규칙으로 정해지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금융위원회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보도자료(2025년 1월 9일)는 금소법상 중도상환수수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설명합니다.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소법 적용 금융회사의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계약부터는 수수료를 실비용 범위에서만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맺은 계약은 기존 약정서의 수수료율을 따릅니다. 실비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 대출처를 찾는 기간의 이자손실 같은 자금운용 차질 비용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지세·감정평가수수료·담보권설정비 같은 행정·모집비용입니다.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2024년 7월 10일 의결)에 근거합니다. 실비용 외 항목을 더해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됩니다.
같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평균 수수료율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1.43%에서 0.56%로, 변동금리 신용대출이 0.83%에서 0.11%로 낮아졌습니다. 업권마다 인하 폭은 차이가 큽니다.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시행 안내에 따르면 저축은행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 평균은 1.64%에서 1.24%로 낮아졌습니다.
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이 개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2025년 1월 금융위원회 안내 기준). 이런 대출은 기존 약정 수수료율을 그대로 확인합니다. 금융회사별 수수료율은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되고, 매년 다시 산정됩니다.
계산식은 금융회사·상품마다 약정서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정서가 상환 원금 × 수수료율 × 남은 일수 ÷ 3년 방식이라면, 실행 후 18개월이 지난 시점의 남은 비율은 18 ÷ 36 = 0.5입니다. 잔액 1억원, 수수료율 0.6%라면 1억원 × 0.6% × 0.5 = 30만원입니다.
일부만 갚을 때는 수수료가 상환하는 원금에만 붙는지, 면제되는 상환 한도가 있는지를 약정서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남은 이자와 부대비용은 어디까지 넣어 계산하나요
남은 이자는 대출 만기까지가 아니라 2단계에서 정한 비교 기간까지만 계산합니다. 만기까지 계산하면 실제로 유지하지 않을 기간의 이자 차이까지 절감액에 들어가 결과가 부풀려집니다.
기존 대출을 유지하는 쪽
- 비교 기간 동안의 이자만 비용으로 넣습니다.
- 원리금균등·원금균등 상환이면 원금이 줄어드는 만큼 월 이자도 줄어든 상환 일정표를 씁니다.
- 변동금리면 다음 금리 변경일과 기준금리 종류를 확인합니다.
새 대출로 갈아타는 쪽
- 같은 비교 기간의 새 대출 이자를 구합니다.
-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더합니다.
- 새 대출에서 고객이 내는 부대비용을 더합니다.
부대비용은 새 대출을 받을 때 고객이 직접 내는 몫만 넣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인지세·감정평가수수료·담보권설정비를 금융회사의 행정·모집비용으로 분류해 중도상환수수료의 실비용에 포함했습니다. 이 항목들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비용이지만, 고객 부담분이 따로 정해진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대출 상품설명서의 부대비용 항목과 인지세 부담 구분을 확인합니다.
| 비용 항목 | 발생 시점 | 확인 문서 |
|---|---|---|
|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 대출을 갚는 날 | 기존 대출 약정서, 협회 수수료율 공시 |
| 인지세 고객 부담분 | 새 대출 약정 시 | 새 대출 상품설명서의 인지세 부담 구분 |
| 감정평가·담보 설정 관련 고객 부담분 | 담보대출을 새로 받을 때 | 새 대출 상품설명서의 부대비용 항목 |
| 보증료·전세금 반환보증 이용료 | 보증부 대출·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 보증기관 안내, 기존 보증 해지 환급 내역 |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는 반환보증 이용료를 따로 살펴봅니다. 금융위원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선 보도자료(2024년 5월 29일)는 전세금 반환보증 이용료 예시를 들었습니다. 보증금 2억원, 임대차 기간 2년, 보증료율 0.12%로 처음 48만원을 냈다고 가정합니다.
6개월 뒤 갈아타면서 기존 반환보증을 해지해 36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이어 잔여 임대차기간 18개월로 재가입하며 48만원을 다시 내는 상황입니다.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부과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므로, 실제 금액은 갈아탈 때 보증기관에서 확인합니다.
순절감액과 손익분기 개월 수는 어떻게 구하나요
순절감액은 비교 기간의 이자 차이 − 한 번 드는 비용 합계입니다. 손익분기 개월 수는 한 번 드는 비용 합계 ÷ 월 이자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잔액 1억원을 연 5.0%에서 연 4.2%로 갈아탄다고 가정합니다.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비교 기간 동안 원금은 줄지 않는다고 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앞 절 예시의 30만원, 새 대출 부대비용은 15만원으로 가정합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 기존 대출 월 이자 | 1억원 × 5.0% ÷ 12 | 약 41만 6,667원 |
| 새 대출 월 이자 | 1억원 × 4.2% ÷ 12 | 35만원 |
| 월 이자 차이 | 두 금액의 차이 | 약 6만 6,667원 |
| 한 번 드는 비용 | 수수료 30만원 + 부대비용 15만원 | 45만원 |
| 손익분기 개월 수 | 45만원 ÷ 6만 6,667원 | 약 6.75개월(7개월째) |
| 12개월 유지 시 순절감액 | 80만원 − 45만원 | 35만원 |
| 24개월 유지 시 순절감액 | 160만원 − 45만원 | 115만원 |
이 예시에서 6개월 안에 새 대출을 다시 정리할 계획이라면 한 번 드는 비용을 회수하지 못합니다. 원금을 나누어 갚는 대출은 월 이자 차이가 점점 줄어들므로, 두 금융회사의 상환 일정표로 월별 이자를 더해 다시 계산합니다.
자기 자금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갚을 때
자기 자금으로 갚을 때는 새 대출 이자를 0으로 둡니다. 비교 기간에 줄어드는 이자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빼면 순절감액입니다. 일부 상환이면 남은 원금이 줄어 이후 월 이자도 함께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같은 조건에서 3,000만원만 갚는다고 가정합니다. 월 이자는 3,000만원 × 5.0% ÷ 12 = 12만 5,000원 줄어듭니다. 수수료는 3,000만원 × 0.6% × 0.5 = 9만원이므로 첫 달 안에 회수됩니다.
상환 후 남는 원금과 바뀐 월 납입액은 금융회사에 다시 받은 상환 일정표로 확인합니다. 상환에 쓸 자금을 예금 등에 두었을 때 받을 이자도 함께 적어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계산 결과가 같아도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첫째, 새 대출에도 3년 규칙이 다시 적용됩니다. 금소법상 부과 가능 기간은 대출일부터 3년이므로, 새 대출을 일찍 갚으면 그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옮기면 비교 기간의 새 대출 이자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현재 금리와 금리가 오른 경우를 함께 계산해 손익분기가 얼마나 늦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기존 대출이 몇 달 뒤 3년이 되면 그 사이 이자 차이와 지금 낼 수수료를 따로 비교합니다. 넷째, 상환 방식이나 만기가 바뀌면 월 납입액이 달라지므로 이자 합계와 월 부담을 함께 봅니다.
이럴 때는 금융회사·공식 상담 창구에 먼저 확인합니다
- 기존 대출이 2025년 1월 13일 이전 계약이라 약정서상 수수료율·면제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할 때
- 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 대출이라 현재 적용 수수료율을 해당 조합·중앙회에 확인해야 할 때
- 보증부 전세대출이라 반환보증 해지 환급액과 재가입 이용료가 함께 걸려 있을 때
- 새 대출 심사 결과로 한도나 금리가 바뀔 수 있어 비교 금리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
정리
중도상환과 갈아타기 판단은 금리 차이가 아니라 같은 기간의 비용 합계로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숫자를 채우면 결론이 나옵니다.
- 기존 대출 약정서에서 잔액·금리·실행일·수수료율·계산 방식을 옮겨 적습니다.
- 새 대출 또는 남은 대출을 유지할 비교 기간을 개월 수로 정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와 새 대출 부대비용을 더해 한 번 드는 비용을 구합니다. 자기 자금으로 갚으면 수수료만 넣습니다.
- 상환 일정표로 비교 기간의 이자 차이를 계산합니다.
- 손익분기 개월 수가 비교 기간보다 짧은지 확인한 뒤, 상품설명서로 최종 조건을 다시 대조합니다.
참고 자료
- 금융위원회 — 1월 13일(월)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2025.1.9)
- 금융위원회 —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시행 안내
- 금융위원회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 (2024.7.10)
- 금융위원회 — 이용자와 현장의 의견을 들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선 (2024.5.2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 13일부터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