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목표: 손에 남는 금액을 기준으로 목표를 정합니다
보유한 국내 상장주식 일부를 팔아 정해진 시점까지 일정한 현금을 마련하려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뒤 보증금 보충이나 학자금처럼 금액과 기한이 정해진 지출을 앞두고 있다면 목표는 계좌에서 실제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잡아야 합니다. 매도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을 목표로 두면 매도할 때 자동으로 빠지는 세금과 수수료만큼 돈이 모자라게 됩니다.
이 글은 개인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일반 소액주주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 조건에서는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도 대금에서 빠지는 세금은 증권거래세 하나이며, 코스피 종목은 여기에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됩니다. 보유하는 동안 받는 배당금도 목표 자금에 보탠다면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뒤의 금액만 계산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계에서 답할 질문은 세후로 목표 금액을 확보하려면 매도금액을 얼마로 잡아야 하는가 하나입니다.
목표를 세후 금액으로 잡을지는 지출의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지출처에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한다면 세후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여러 종목을 나누어 팔아 목표를 채우는 경우에도 코스피와 코스닥의 매도 시 부담률이 같습니다. 따라서 종목이 어느 시장에 속하는지보다 매도 총액이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필요 치수: 목표 금액·기한·적용 세율
설계에 들어가는 치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후 목표 금액, 둘째는 그 금액이 필요한 기한, 셋째는 적용 세율입니다. 세율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코스피·코스닥 주식을 팔 때의 세금 부담률은 매도금액의 0.20%입니다.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합쳐 0.20%이고, 코스닥은 증권거래세만 0.20%여서 두 시장의 부담률이 같습니다. 배당소득세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이며, 배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됩니다.
이 세율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의 탄력세율 조항과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세율 조항에 근거합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명과 조항 번호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바뀔 수 있으므로, 설계를 시작한 날과 실제로 매도하는 날의 기준이 같은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이 길수록 이 확인은 더 중요해집니다.
치수를 기록할 때는 숫자마다 적용 기준을 함께 적어 둡니다. 예를 들어 '매도 시 0.20%(2026년 1월 1일부터)'처럼 적어 두면, 나중에 기준이 바뀌었을 때 어느 숫자를 고쳐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세후 목표 금액: 계좌에서 인출해 실제로 쓸 금액입니다.
- 기한: 그 금액이 필요한 날입니다. 이 날 이후에 들어오는 배당은 치수에서 제외합니다.
- 매도 시 세금 부담률: 코스피·코스닥 모두 매도금액의 0.20%입니다(2026년 기준).
- 배당소득세율: 15.4%이며 원천징수됩니다(2026년 기준).
구성 요소: 매도 대금에서 빠지는 항목과 빠지지 않는 항목
매도 대금이 계좌에 들어오기까지 차감되는 항목을 나누어 두면 역산이 쉬워집니다.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수 가격이나 수익률과 관계없이 얼마를 파느냐만으로 세액이 정해집니다. 여기에 증권사 위탁수수료가 따로 붙고, 유관기관 제비용 등 증권거래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세금이 아니며 채널(HTS·모바일 등)과 계좌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므로 거래하는 증권사의 수수료 안내에서 본인의 요율을 확인해 치수에 넣어야 합니다.
반대로 일반 소액주주의 장내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차익 규모는 역산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성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증권거래세(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포함): 매도금액의 0.20%이며 증권사가 자동으로 차감합니다.
- 위탁수수료·유관기관 제비용: 증권사·채널·계좌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요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장내 거래 일반 소액주주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이 설계에서는 0으로 둡니다.
- 배당소득세: 기한 안에 받는 배당이 있다면 세전 금액에서 15.4%를 뺀 금액만 목표 자금에 더합니다.
매도 후 거래 내역과 대조할 때는 시장별로 세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코스피 종목은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라는 두 세목으로 나뉘므로 두 항목을 합산해 매도금액의 0.20%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코스닥 종목은 증권거래세 한 항목만 확인하면 됩니다.
계산 예시: 세후 1,000만원을 확보하는 매도금액 역산
세후 1,000만원이 필요하고 수수료는 일단 제외한다고 가정합니다. 매도금액의 0.20%가 빠지므로 손에 남는 비율은 99.8%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매도금액은 1,000만원 ÷ 0.998로 구하며, 약 1,002만 40원입니다. 이때 세금은 약 2만 40원입니다. 코스피 종목이라면 이 세금이 증권거래세 약 5,010원과 농어촌특별세 약 1만 5,030원으로 나뉘고, 코스닥 종목이라면 같은 금액이 증권거래세 하나로 부과됩니다. 원 단위 미만을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실제 금액은 몇 원 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세전 50만원의 배당을 받는 경우를 더해 보겠습니다. 배당소득세 15.4%인 7만 7,000원(소득세 7만원, 지방소득세 7,000원)이 원천징수되어 42만 3,000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매도로 채울 세후 금액은 957만 7,000원이 되고, 필요한 매도금액은 957만 7,000원 ÷ 0.998로 약 959만 6,193원입니다. 이때 세금은 약 1만 9,192원입니다. 수수료가 매도금액에 비례하는 방식이라면 0.998 대신 '1 − 0.002 − 본인 수수료율'로 나누면 수수료까지 반영한 매도금액이 나옵니다.
계산 결과는 역방향으로 검산합니다. 구한 매도금액에 0.998(수수료를 반영했다면 수정한 비율)을 곱해 목표 금액 이상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나눗셈 결과에 원 단위 미만이 생기면 내림보다 올림을 적용해야 목표에서 몇 원이 모자라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위 예시의 959만 6,193원도 이 원칙에 따라 올림한 값입니다.
기한이 길 때 생기는 치수 오차: 매매 횟수
목표 기한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동안 같은 자금으로 여러 번 사고팔면 비용 치수가 달라집니다. 매도할 때마다 매도금액의 0.20%가 부과되므로 1,000만원어치를 기한 안에 다섯 번 매도하면 거래세만 약 10만원이 됩니다. 매매할 때마다 위탁수수료도 함께 쌓입니다. 손실을 보고 판 경우에도 세금은 부과되므로, 잦은 매매로 늘어나는 이 비용은 목표 금액을 줄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설계도에는 '최종 매도 1회'의 비용뿐 아니라 기한까지 예상되는 매매 횟수도 함께 적어 두어야 정확합니다. 예상 매도 총액에 0.20%를 곱한 금액을 비용 여유분으로 잡아 두면 기한 직전에 금액이 모자라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한 전에 추가로 매매할지 판단할 때는 그 매매로 기대하는 이익이 회당 0.20%와 본인 수수료율을 합친 비용을 넘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기준을 넘지 못하는 매매는 매매차익이 비과세이더라도 목표 자금을 줄이게 됩니다.
점검과 수정: 계산식이 맞지 않게 되는 세 가지 조건
위 역산은 장내 거래 일반 소액주주라는 전제에서만 성립합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설계를 다시 해야 합니다. 첫째는 대주주 요건입니다. 한 종목 보유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 요건에 해당하면 매매차익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2%, 초과분 27.5%(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예상 세액을 비용 항목에 별도로 넣어야 합니다. 둘째는 장외 거래입니다. 상장주식이라도 증권사 시스템 밖에서 개인끼리 장외로 거래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매도는 장내 거래를 전제로 계획해야 합니다.
셋째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분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세액이 개인별로 달라지므로, 원천징수 후 받은 배당금을 최종 세후 금액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배당 비중이 큰 설계라면 해당 연도의 이자·배당 합계를 미리 더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 기준과 신고 절차에 대한 공식 설명은 국세청 세법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도 예정일 기준으로 세율이 여전히 0.20%·15.4%인지 확인합니다.
- 보유 종목별 평가액과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매도가 장내 거래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 그해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 기준에 가까운지 확인합니다.
- 본인 계좌의 위탁수수료율을 반영해 역산식을 고칩니다.
점검 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0.998이라는 비율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해당 세액이나 비용을 따로 계산해 목표 금액에 더한 뒤 매도금액을 다시 구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기준일이 바뀌거나 매도 계획이 달라지면 같은 순서로 다시 점검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세법에 따른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과 과세 기준은 거래 방식·주주 구분·개인별 조건과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종목의 매도나 매수, 특정 금융상품 이용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가격 변동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 금액을 정할 때 주가 하락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